2013-04-05 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제10조(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) ①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·전화 또는 서면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,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할 때에는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 ③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하고,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④ 고객불만접수처리대장은 헌장제정기관별로 비치하며,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1. 성명 및 연락처 2. 접수일시 3. 불만내용 4. 처리방침의 내용 및 처리예정일 5. 처리결과 및 회신일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