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조(시행결과 평가 등) ①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를 자체 또는 외부평가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. ②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 실시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③ 조사내용은 헌장 이행실태, 서비스 개선정도,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을 설정한다. ④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서에 의한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수시조사는 간담회,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⑤ 조사결과는 헌장의 개선 및 시정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⑥ 만족도조사의 응답자는 무기명으로 하여 통계법에 의한 비밀을 보장하고, 자료는 조사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⑦ 조사결과는 행정의 장·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야 하며, 그 결과는 다음 연도 헌장에 개선·반영할 사항에 대한 의견를 제시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 시행결과 평가 등 시행결과 평가 등 2013-04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