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. @prefix wgs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skos: . @prefix rdfs: . @prefix ldc: . @prefix rdf: . @prefix ldp: . @prefix ldr: . @prefix foaf: . @prefix dc: . ldr:aritlceType_ADMRUL2000000023469_0013_00 a skos:Concept ; ldp:articleContent "제13조(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처장 및 소속기관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\"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\" (이하 \"위원회\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\n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\n 1.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\n 2. 헌장 내용의 심사\n 3.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\n 4.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 선정\n 5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\n ③ 위원회는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소속공무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,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\n ④ 외부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부서의 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\n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.\n ⑥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심의·의결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\n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"@ko ; ldp:articleName "위원회 구성·운영"@ko ; ldp:enforceDate "2013-04-05"^^xsd:dateTime ; ldp:hasDivisionCategory ldr:divisionType_2000000023469_00000000000000000000 ; dc:title "위원회 구성·운영"@ko ; skos:broader ldr:articleType ; skos:broaderTransitive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, ldr:articleType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