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조치 2013-04-05 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조치 제14조(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조치) 평가결과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각호와 같이 우대할 수 있다. 1. 우수부서 : 기관장 표창 및 포상금 지급 2. 우수공무원 : 기관장 표창 및 인사 우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