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촉계약 위촉계약 제2조(위촉계약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이하 "처장"이라 한다)이 관장사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식품, 의약품, 화장품,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 정책, 제도 및 기술 등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신지식을 보유한 자(법인을 포함한다)를 기술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. ② 처장은 기술자문관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. ③ 제2항의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가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 1. 자문대상 사무의 범위 2. 기술자문관 위촉기간 3. 자문수당 지급기준 4. 기술자문관의 품위유지, 청렴의무, 비밀엄수 의무 등 5. 그 밖에 기술자문관의 위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013-04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