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기술자문관의 자문대상 사무 범위"@ko . . . . "제3조(기술자문관의 자문대상 사무 범위) 처장은 관장사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자문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 \n 1. 외국의 관련 기관, 국제기구 등의 선진제도·정책 및 기술정보\n 2. 외국의 관련 기관, 국제기구 등과의 인력교류 등 협력체계 구축\n 3. 선진제도·정책 및 기술 등에 관한 직원 교육\n 4.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"@ko . "기술자문관의 자문대상 사무 범위"@ko . . . . . "2013-04-05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