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자문관의 자문대상 사무 범위 제3조(기술자문관의 자문대상 사무 범위) 처장은 관장사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자문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 1. 외국의 관련 기관, 국제기구 등의 선진제도·정책 및 기술정보 2. 외국의 관련 기관, 국제기구 등과의 인력교류 등 협력체계 구축 3. 선진제도·정책 및 기술 등에 관한 직원 교육 4.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술자문관의 자문대상 사무 범위 2013-04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