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(위촉기간 등) ① 기술자문관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(회계연도 기준)으로 하고, 연도 중에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한 날로 부터 회계연도말까지를 위촉기간으로 한다. ② 처장은 기술자문관의 위촉기간 만료일 전까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문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관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. 위촉기간 등 2013-04-05 위촉기간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