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촉 제6조(해촉) ① 처장이 기술자문관을 해촉하고자 하거나 기술자문관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촉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호협의에 따라 기술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. ② 1항에 불구하고,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자문관을 즉시 해촉할 수 있다. 1. 기술자문관이 직무를 기피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2. 위촉계약을 위반한 때 3. 제8조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해촉 2013-04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