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당 등 수당 등 2013-04-05 제7조(수당 등) ① 기술자문관이 제3조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 경우 자문을 받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촉계약서와 자문계획서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