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위유지의 의무 등 품위유지의 의무 등 제8조(품위유지의 의무 등) ① 기술자문관은 「국가공무원법」제61조 및 같은 법 제63조에 준하여 기술자문관으로서 청렴의 의무 위반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기술자문관은 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행동강령」제10조에 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기술자문관은 자문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, 자료, 사업자의 지적재산권 및 자문내용 등을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. 2013-04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