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조(선발시험위원회의 설치)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이하 "처장"이라 한다)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을 위하여 공개모집공고를 한 때에는 당해 직위별로 선발시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2013-04-05 선발시험위원회의 설치 선발시험위원회의 설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