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처장이 개방형직위의 경우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, 공모직위의 경우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 ③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·면접 등 시험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, 개방형직위의 경우 민간위원(국·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)을 1/2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, 공모직위의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(감사원 제외)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을 1/2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, 가급적 외부위원(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)의 1/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.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선발시험실시 전일까지 선정되어야 한다. ⑤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산하기관 소속 임·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특정단체·출신학교·특정지역·특정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. ⑥ 위원은 안전행정부 인재DB 추천 등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되 당해기관의 자문·평가위원 등 기관 입장에 편중할 소지가 있는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한다. ⑦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.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2013-04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