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. @prefix wgs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skos: . @prefix ldc: . @prefix rdfs: . @prefix rdf: . @prefix ldp: . @prefix ldr: . @prefix foaf: . @prefix dc: . ldr:aritlceType_ADMRUL2000000023488_0003_00 a skos:Concept ; ldp:articleContent "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한다.\n ② 위원장은 처장이 개방형직위의 경우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, 공모직위의 경우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\n ③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·면접 등 시험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, 개방형직위의 경우 민간위원(국·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)을 1/2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, 공모직위의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(감사원 제외)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을 1/2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, 가급적 외부위원(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)의 1/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.\n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선발시험실시 전일까지 선정되어야 한다.\n ⑤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산하기관 소속 임·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특정단체·출신학교·특정지역·특정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.\n ⑥ 위원은 안전행정부 인재DB 추천 등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되 당해기관의 자문·평가위원 등 기관 입장에 편중할 소지가 있는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한다.\n ⑦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."@ko ; ldp:articleName "위원회의 구성"@ko ; ldp:enforceDate "2013-04-05"^^xsd:dateTime ; ldp:hasDivisionCategory ldr:divisionType_2000000023488_00000000000000000000 ; dc:title "위원회의 구성"@ko ; skos:broader ldr:articleType ; skos:broaderTransitive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, ldr:articleType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, ldr: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