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의 운영 2013-04-05 제4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본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. 위원회의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