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(위원회 정족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. 위원회 정족수 2013-04-05 위원회 정족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