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위원의 제척 등"@ko . . "위원의 제척 등"@ko . . . . "제6조(위원의 제척 등) ①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·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 \n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.\n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."@ko . . . "2013-04-05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