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제9조(적격성 심사) ① 위원회는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\n ②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의 평가항목 및 배점비중, 필기·실기시험의 내용 및 방법 등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장이 정하되,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.\n 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또는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심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\n ④ 지원자에 대한 면접 외에 지원자의 전·현직 상사, 동료, 부하,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(Reference Checking)하여 지원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."@ko . "적격성 심사"@ko . . . . "적격성 심사"@ko . . "2013-04-05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