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공무원교육훈련법」제13조, 「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」제31조 및 제32조 「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」(안전행정부 예규)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공무원의 국내·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("이하 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목적 2013-04-05 목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