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3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간사는 본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.\n ② 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국장급 이상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시 식품·의약품·의료기기 부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"@ko . "구성 등"@ko . . . . . . "구성 등"@ko . . . "2013-04-05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