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2013-04-05"^^ . . "제4조(위원의 임기)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,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"@ko . "위원의 임기"@ko . . . . . "위원의 임기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