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제5조(위원회 개최 및 심의·의결)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·운영한다.\n ②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.\n ③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\n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\n ⑤ 6월 미만의 단기훈련협의,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, 훈련기관·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시간 연장등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\n ⑥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."@ko . . "2013-04-05"^^ . "위원회 개최 및 심의·의결"@ko . . . "위원회 개최 및 심의·의결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