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제6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"@ko . . "수당 등"@ko . "수당 등"@ko . . . . . "2013-04-05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