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목적"@ko . . "목적"@ko . . "총칙 "@ko . "2013-04-05"^^ . . "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근로자(비정규직)와 사용자(식품의약품안전처)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전과 근로자(비정규직)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"@ko . . "총칙 "@ko . "제1장 총칙 "@ko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