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신의성실의 의무"@ko . . "제3조(신의성실의 의무) 근로자(비정규직)와 사용자(식품의약품안전처)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. "@ko . . "신의성실의 의무"@ko . "2013-04-05"^^ .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