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무 2013-04-05 제4조(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무) ①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로자(비정규직)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. ②사용자(식품의약품안전처)는 근로자(비정규직)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