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협의회의 구성 "@ko . . . . . "협의회의 구성 "@ko . "제5조(협의회의 구성) ①협의회는 근로자(비정규직)와 사용자(식품의약품안전처)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\n ②근로자(비정규직)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\"근로자 위원\"이라 한다)은 근로자(비정규직)가 선출한다. \n ③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\"사용자 위원\"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다.\n 1. 위해정책국\n 2. 식품안전국\n 3. 의약품안전국\n 4. 바이오생약국\n 5. 의료기기안전국"@ko . . " 제2장 협의회의 구성 "@ko . . . . "2013-04-05"^^ . "협의회의 구성"@ko . "협의회의 구성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