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구성 제5조(협의회의 구성) ①협의회는 근로자(비정규직)와 사용자(식품의약품안전처)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근로자(비정규직)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"근로자 위원"이라 한다)은 근로자(비정규직)가 선출한다. ③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"사용자 위원"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다. 1. 위해정책국 2. 식품안전국 3. 의약품안전국 4. 바이오생약국 5. 의료기기안전국 제2장 협의회의 구성 2013-04-05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구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