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의 임기 2013-04-05 제8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. 위원의 임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