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(실무소위원회) ①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②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한다. ③노사 일방의 협의회 대표는 실무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 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실무소위원회 2013-04-05 실무소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