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11조(선거관리위원회 구성) ①근로자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"선관위"라 한다)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선관위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. 제3장 근로자 위원 선출 근로자 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근로자 위원 선출 2013-04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