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(후보 등록) ①근로자 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(복수 추천 가능)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. 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 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. 후보 등록 2013-04-05 후보 등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