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조(근로자 위원 선출) ①근로자 위원은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 ②근로자 위원은 부서별 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한다. ③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,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. 근로자 위원 선출 근로자 위원 선출 2013-04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