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보궐선거"@ko . . . "보궐선거"@ko . "제17조(보궐선거) ①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\n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 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·보관하고 근로자 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."@ko . . "2013-04-05"^^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