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의개최 회의개최 2013-04-05 제4장 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운영 제18조(회의개최) 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첫째주에 개최한다. ②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③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 공고시 정하여 공고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