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조(회의소집)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. ②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 ③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, 장소,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회의소집 회의소집 2013-04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