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3-04-05"^^ . . "제20조(정족수) 회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"@ko . . . . "정족수"@ko . . "정족수"@ko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