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제23조(회의록 비치) ①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\n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한다. \n 1. 개최 일시 및 장소 \n 2. 출석위원 \n 3.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\n 4. 기타 토의사항 \n ③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·날인한다.\n ④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. "@ko . "회의록 비치"@ko . . . "회의록 비치"@ko . "2013-04-05"^^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