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3조(회의록 비치) ①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한다. 1. 개최 일시 및 장소 2. 출석위원 3.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. 기타 토의사항 ③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·날인한다. ④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. 회의록 비치 회의록 비치 2013-04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