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의사항 제24조(협의사항)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. 1. 근로자의 채용,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. 노동쟁의 예방 3. 근로자의 고충처리 4. 안전·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. 인사·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. 인력의 배치전환·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적인 사항 7.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8. 임금의 지불방법·체계·구조 등의 제도개선 9. 근로자의 복지증진 10.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. 협의회의 임무 협의사항 협의회의 임무 제5장 협의회의 임무 2013-04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