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보고사항"@ko . "보고사항"@ko . . . . . "제26조(보고사항) ①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보고, 설명하여야 한다. \n 1.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\n 2.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\n 3. 기타 사항\n ②근로자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·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\n ③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·설명할 수 있다. "@ko . "2013-04-05"^^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