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결사항등의 공지 의결사항등의 공지 2013-04-05 제27조(의결사항등의 공지) ①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. ②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·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