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2013-04-05"^^ . . . . . "의결사항의 이행"@ko . . . "제28조(의결사항의 이행)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. "@ko . "의결사항의 이행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