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고충의 처리"@ko . . . . . . "고충의 처리"@ko . "제32조(고충의 처리) ①근로자는 고충처리 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. \n ②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 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\n ③고충처리 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·처리한다."@ko . "2013-04-05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