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람 및 대출 2013-04-05 열람 및 대출 제5조(열람 및 대출) ①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은 정보자료를 자유롭게 열람·대출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기관의 연구원이나 일반인은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. ②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③정보자료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한 대출부에 기재한 후 대출하여야 한다. ④대출이 불가능한 자료는 해당부분의 복사본 혹은 프린터 출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