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04-05 대출권수와 기간 대출권수와 기간 제6조(대출권수와 기간) ①자료대출은 1인당 3권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량 만큼 대출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대출자는 타 이용자가 열람을 의뢰할 때에는 열람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. ③1회 대출기간은 2주로 하고,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2주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 ④과단위로 동일 자료를 장기간 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당과 장이나 연구관의 책임 하에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정보자료장기대출부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, 대출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 ⑤이용이 빈번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는 대출 할 수 없다. 1. 사전류 2. 국내·외 법령집 3. 신착 정기간행물 (차호 입수일까지) 4. 당월 신문 및 잡지 5. 비도서자료 및 프로그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