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(정보자료의 반납) ① 운영지원과장은 반납일을 경과한 대출자에게 반납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. 이 경우, 반납독촉기간은 1주일로 한다. ②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행할 때에는 대출받은 정보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 1. 파면, 면직, 정직, 휴직, 직위해제 및 타 기관으로의 전보 등 2.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출장의 명령 ③정보자료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 만료전이라도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. 2013-04-05 정보자료의 반납 정보자료의 반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