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변상"@ko . "2013-04-05"^^ . . "제9조(변상) ①열람자나 대출자가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\n ②대출자가 반납독촉기간 내에 정보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분실한 것으로 간주한다.\n ③운영지원과장은 반납독촉기간이 지난 대출자에게 변상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고, 변상통보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."@ko . . . . . . . "변상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