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상방법 변상방법 제10조(변상방법) ①정보자료의 변상은 동종동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동종동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총무과장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도서 및 정보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. ②구입이 불가능한 정보자료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본 시가와 동일한 금액을 변상 받아 새로운 도서를 구입한다. ③변상통보를 받은 자가 변상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은 변상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소속기관 경리담당 책임자에 의뢰하여 변상 조치한다. 2013-04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