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04-05 정보자료의 구입 정보자료의 구입 제11조(정보자료의 구입) ①각 부서장은 별지4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고, 운영지원과장은 취합·검토하여 재무관에게 구입 의뢰한다. ②정보자료는 최근판을 우선적으로 구입한다. 다만, 기본서 (textbook), 연감, 통계 및 특정 정기간행물의 창간호 혹은 특정 호 부터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해당 호부터 구입하되, 가능하면 전자 형태의 자료를 구입한다. ③정보자료는 원본자료를 선정하여 1부씩 구입하되, 여러 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량만큼을 구입할 수 있고, 원본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총무과장과 협의하여 번역본을 구입할 수 있다.